퇴직금 계산 공식
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'(일 평균임금 × 재직일수) ÷ 365 × 30'으로 계산해요. 쉽게 말해 1년 근무 시 약 한 달 치 급여를 받는 구조랍니다. 5년을 일했다면 약 5개월 치, 10년을 일했다면 약 10개월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돼요.
평균임금이 핵심이에요
'일 평균임금'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구해요. 여기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, 고정 수당(직책수당·연장수당 등)도 포함돼요. 반면 식대·차량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. 본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일 평균임금으로 자동 환산해 드려요.
퇴직소득세, 일시금 vs 연금
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. 대신 근속연수당 30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이 있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6%~45% 누진세율이 적용돼요. 반면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어요. 수령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나니 꼭 비교해 보세요.
중간정산이 가능해요
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찾을 수 있어요(중간정산). 이때 이미 수령한 금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돼요. 본 계산기의 '중간정산' 모드를 켜면 차감 후 남은 금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근사치예요. 평균임금 산정 기준, 재직일수, 중간정산 차감액, 퇴직소득세율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인사·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