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핵심 공식 3초 요약
• 세전 ➔ 실수령액: 세전 금액 × 0.967 (3.3% 공제)
• 실수령액 ➔ 세전 청구금액 (역산): 희망 실수령액 ÷ 0.967
1. 프리랜서 3.3% 원천징수 세금의 정체
기업이나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,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'원천징수'라고 합니다. 여기서 3.3%는 단일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 세금의 합입니다:
- 사업소득세 (국세): 지급 총액의 3.0%
- 지방소득세 (지방세): 사업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0.3%
예를 들어 세전 100만 원짜리 외주를 진행했다면, 소득세 30,000원과 지방소득세 3,000원을 합친 총 33,000원이 원천징수되어 내 통장에는 967,000원만 입금됩니다.
2. "통장에 딱 100만 원 받고 싶다!" 세전 금액 역산 공식
외주 미팅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"이번 프로젝트 수고비로 100만 원 드릴게요"라고 하면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. "세전 100만 원인가요, 아니면 세후 실수령 100만 원인가요?"
만약 클라이언트가 "원하는 실수령액에 맞춰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 청구서 보내주세요"라고 한다면 아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.
세전 계약 금액 = 희망 실수령액 ÷ 0.967
| 희망 실수령액 (통장 입금) | 계약서에 청구할 세전 금액 | 원천징수 세금 (3.3%) |
|---|---|---|
| 500,000원 (50만) | 517,070원 | 17,070원 |
| 1,000,000원 (100만) | 1,034,130원 | 34,130원 |
| 1,500,000원 (150만) | 1,551,190원 | 51,190원 |
| 2,000,000원 (200만) | 2,068,260원 | 68,260원 |
| 3,000,000원 (300만) | 3,102,380원 | 102,380원 |
3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.3% 세금 돌려받는 원리
많은 초보 프리랜서들이 3.3% 뗀 세금을 그냥 국가에 뺏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3.3%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'가선납(임시로 미리 낸)' 세금입니다.
매년 5월 1일~31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, 지난 1년 동안의 총수입과 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진짜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.
💰 왜 대부분 환급을 받을까? (단순경비율의 마법)
신규 프리랜서이거나 연수입 2,4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(약 60~64%)을 적용받습니다. 즉, 증빙 영수증이 없어도 총수입의 64%는 일하는 데 쓴 '비용'으로 자동 인정해 줍니다.
- 연간 수입 2,400만 원인 경우:
- 필요경비 64.1% 인정 ➔ 남은 소득 약 861만 원
- 본인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차감 ➔ 최종 과세표준 약 711만 원
- 여기에 최저 세율 6%와 표준세액공제(7만 원)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0원에 가깝거나 매우 적어집니다.
- 하지만 1년 동안 3.3%로 미리 낸 세금(79만 2천 원)이 있으므로, 차액인 수십만 원을 국세청이 내 통장으로 고스란히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!
4. 삼쩜삼 수수료 아끼고 홈택스 5분 무료 환급받는 법
최근 '삼쩜삼' 같은 민간 세무 환급 대행 앱을 많이 쓰지만, 환급액의 10%~20%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. 환급액이 50만 원이면 5~10만 원을 수수료로 날리게 됩니다.
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(모바일 앱)에 들어가면 '모두채움(ARS 신고)' 안내가 뜹니다. 국세청이 이미 환급받을 금액과 계좌번호까지 다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, [확인]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수료 0원으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직장인 N잡러 주의사항: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3.3% 외주를 한 직장인은, 5월에 회사의 '근로소득'과 외주 '사업소득'을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. 단, 연간 외주 사업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므로 직장에는 전혀 통보되지 않습니다.